- 제목2017년도 통역·번역인 지정대상자 모집”안내
- 작성일2018-02-27
우리나라 모든 법원 “2017년도 통역·번역인 지정대상자 모집”안내 공지
모집 기간은 2016년 12월 19일(월) ~ 2016년 12월 30일(금)
- 우편 접수는 2016. 12. 30.자 우체국 소인까지 접수함.
접수처는 (08088)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과 서무계(2층)
문의전화는 02 – 2192 – 1354
접수 방법은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학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4. 통역•번역인 경력카드 1부
5. 통역•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 양식 1부
2017년도 서울남부지방법원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 아 래 -
1. 모집 기간 : 2016. 12. 19.(월) ~ 2016. 12. 30.(금)
2. 모집대상 언어 : 외국어(제한 없음) 및 수화
3. 모집 인원 : 언어별 0 명
4. 접수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과 서무계(2층) ☎ 02-2192-1354
※ 주 소 : (0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
5. 접수방법 : 통역ㆍ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통역·번역인 경력 카드(첨부파일 참조), 이력서, 자격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모집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 접수는 2016. 12. 30.자 우체국 소인까지 접수함)
6.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의 후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 등재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우리 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공고
7. 기타
- 통역ㆍ번역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2017년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로 선정된 자에게 우선적으로 통역ㆍ번역을 의뢰함
- 2017년도 외국인 사건 접수 상황에 따라 통역ㆍ번역인 지정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통역ㆍ번역 의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통역ㆍ번역료 지급 기준(대법원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ㆍ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ㆍ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
ㆍ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과 서무계(☎ 2192-1354)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2017년도 통역·번역인 후보자 선정 신청서” 안내
*정보수집 : 한국사법통역사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