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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통역·번역인 경력카드(양식)
  • 작성일
    2018-02-27

활동 희망 지역에 ○표 하는 것은 해당 고등법원과 그 고등법원 관내 각 본원 및 지원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임. 통·번역인에게는 통·번역료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여비, 일당 및 숙박료가 지급될 수 있음. 단,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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