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잇따른 환경규제…이번엔 `환통법`
- 작성일2018-02-27
기사입력 2014.01.22 17:39:36 | 최종수정 2014.01.22 23:12:06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 급증 현안에 노출된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환경부가 이달 27일 입법예고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환통법)`이 주인공이다.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법)의 졸속 처리 과정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업들은 이 법안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환통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환경규제의 기본적 접근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환통법은 다른 환경 관련 법안과 충돌할 경우 가장 우선한다. 법안의 핵심은 통합환경관리제도다. 그동안 오염물질을 시설별로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발생원 단위로 관리한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최대 9개로 분산ㆍ중복됐던 환경 인허가도 하나로 통합돼 간소화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가장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상가용기법(BAT)`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5~8년마다 허가 재검토를 받는 내용도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EU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다행인 점은 이 법안이 우선 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사업장 1360개에만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체 규제대상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환경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달한다. 기자가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부터 운영한 이해관계자포럼 내에 산업분과를 새로 만들어 6월 국회 제출 전까지 기업의 목소리를 더 담겠다"고 밝힌 점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점은 환경규제에서 소통의 중요성과 진영논리의 배격이다.
화관법과 화평법은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간과했다 기업과 국민의 큰 불신을 초래했다.
기업들도 환경규제를 규제가 아닌 기회로 여겨야 한다.
환통법 입법을 계기로 환경규제가 앞으로는 기업에 대한 징벌과 강제가 아닌 계도와 선진화에 초점을 둔 선진 규제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란다.
[산업부 = 김은표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