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자료실 각종 자격 및 정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작성일
    2018-02-2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03호 일부개정 2012. 11.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 (중기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5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제14조에 따른 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중기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중기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중기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기계획의 해당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9조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10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7.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이나 수역(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중권역) 및 대권역(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7조에 따른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대권역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③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 관계 기관의 임직원
4. 상공(상공)단체 등 관계 경제단체·사회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18조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 (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를 업(업)으로 하는 자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

제26조 (사업계획 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사업 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그외의 사업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지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2·7·21, 92·8·31]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의 고시일부터 3월이내에 필요한 인력 및 적정한 장비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4항중 "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2·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2·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구분에 의한 사업에 대한 오른쪽란의 조치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환경처장관이 이를 행한다.

┌────────────────┬──────────────────┐ │ 구분 │ 조치 │ 
├────────────────┼───────────────────┤ 
│ 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내용에 │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통보 │ 
│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 
├────────────────┼───────────────────┤ 
│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 │ 
│ 내용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이행계획서의 수리 및 제12조제1항의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수리 │ 
├────────────────┼───────────────────┤ 
│ 재협의요청에 의하여 내용에 │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 
│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 
└────────────────┴───────────────────┘

부칙 [9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부칙 [9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제1호의 표중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및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2.3.1]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2항·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의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3 가목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분된 용도지역간에 변경하는 경우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3.0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2)ㆍ(3), 동호 마목, 동표 제2호 아목ㆍ동호 자목 및 동표의 비고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 또는 승인 등이 신청되는 계획이나 허가 등이 신청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지관리법│(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 사업의 │ 
│ 적용지역 │ 의한 공익용산지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 허가전│ │ │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공익용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사업의│ │ │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허가전 │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호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별표 3 바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산림법 제90조의4"를 "산지관리법 제29조"로 한다.
<17> 및 <18> 생략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28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내지 ⑤ 생략
⑥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칙 [2004.6.29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⑭ 생략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다목(1)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제1호바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고, 동호 바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31 대통령령 제18693호] 
이 영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30 대통령령 제18818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구역 지정전┃
┃ │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

② 생략

부칙 [2005.7.22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16> 생략
<17>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부칙 [2005.9.8 제1903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가목(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9.30 제19073호(자연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2005.12.1 제19162호(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⑨생략
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마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 │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8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구분란중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 조성”을 “농공단지ㆍ협동화단지의 조성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개발”로 하고, 동목(3)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을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및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한다.

부칙 [2006.5.30 제1949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5) 및 (1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8조 및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새로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행정계획 및 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중 “「산림법」 제5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6.10.26 제19713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장(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6.12.4 제197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3호가목(1) 및 나목(1)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란 및 안티몬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제1호중 벤젠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②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④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한다.
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7호중 "I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매우 좋음 등급정도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한다.

부칙 [2007.2.12 제19883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②생략

부칙 [2007.6.1 제20077호(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별표 3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②생략

부칙 [2008.2.29,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5)·(6)·(9)·(10), 같은 호 나목(1)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같은 목(2)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본문, 같은 호 바목(1)·(2), 같은 호 사목(1)부터 (4)까지, 같은 호 아목(1)·(2), 같은 호 자목(4), 같은 호 타목(1)부터 (3)까지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같은 호 타목(4)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단서, 같은 호 타목(5)부터 (8)까지 및 (17)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4)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1)·(12)·(14), 같은 호 나목(5),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타목(13)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6)·(7), 같은 호 차목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3), 같은 호 타목(10)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카목(1)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16)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18)부터 (20)까지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2008.8.26 제209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협의 생략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계획이 승인 또는 확정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확정된 행정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된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수립·확정된 행정계획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새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행정계획 및 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의 대상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9.25 제21037호(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타목에 (21)란 및 (2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신발전지역 육성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
││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 │
││법」 제5조에 따른 신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
││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의 지정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22) 「신발전지역 육성│「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
││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 │
││법」 제8조에 따른 신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
││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의 지정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② 생략

부칙 [2008.12.24 제2118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09.4.2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7.7 제216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2)의 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란의 (7)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항만법」제51조"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을 "「항만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3)란ㆍ(4)란 및 (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2 제1호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의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3 다목(2)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표 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6조 생략

부 칙[2010.3.26 제22103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부 칙[2010.4.29 제221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영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0.10.14 제22448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사업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
┖┴──────────────────┴────────────────┚

부 칙[2010.12.13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8)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제4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 칙[2011.3.29 제2276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8 제22909호(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호에 더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
│친수구│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별법」 제4조제4항에 │
│역조성│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
│사업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장과 협의하는 때 │
│ │제26조에 따른 │ │
│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 │
│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
└───┴─────────────┴────────────┘

부 칙[2012.1.25 제23529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거목(1)의 행정계획의 종류·규모란 중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1)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의3,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 칙[2012.7.20 제239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미세먼지(PM-2.5)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8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ㆍ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ㆍ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나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⑮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17>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6조의3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의2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1.27 제24203호]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 중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헥사클로로벤젠에 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