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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통역] 사법통역사 인력풀 집체교육의 필요성
  • 작성일
    2023-04-14

[사법통역] 사법 통역사 인력풀 집체교육의 필요성

2023-03-31 15:58:58

지난해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을 주제로 공동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등이 사법절차 과정에서 잘못된 통번역으로 입게 되는 인권침해 사례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제도적 관점에서 직시하며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1031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134569명에 육박하는 실정이기에 크고 작은 형사사건 연루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에 기소된 외국인 수는 십 년 전에도 20123,243명에서 20143,78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밖에도 따로 대법원에서 집계하지 않는 임금체불 등 

민사 사건이나 이혼 등 가사소송까지 포함한다면 외국인이 법정에 서는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통역 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등이 사법절차 과정에서 잘못된 통번역으로 입게 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로 사법 통역의 중요성 강조되고 있어

현재 법무법인 법승에 등재된 통역인(13개국 언어: 스리랑카어, 영어, 태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몽골어, 중국어, 미얀마어, 일본어, 크메르어, 독일어, 베트남어

48인으로 결혼이주여성, 대사관 근무경험자, 전직 검찰수사관, 출입국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을 지녔습니다.

참고로 사법통역사란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인에 대해 경철 및 검찰 조사와 진술 그리고 각급 법원 등에서 해당외국어의 법정통역을 맡아 언어소통을 통해 원활한 

의사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률통역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통역전문가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법통역의 질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법원, 난민심사, 경찰 등 각종영역에서 통역 수요는 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사법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수년 전부터 외사팀을 두고 외국인 의뢰인, 외국인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핵심적인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나아서 지속적으로 사법 통역을 위한 인원 확충에도 힘써왔습니다.

관련해 법승 소속 통역인들의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법률지식을 전달하고자 집체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을 찾았을 때 통역사들은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게 되는데 실무상 수사과정은 교과서의 문자만 보아서는 그 실제 과정을 생생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승 사법통역 집체교육은 실제 피의자신문조서, 구속영장청구서, 송치결정서, 불기소결정서, 사건결정결과증명서, 공소장 등을 살펴보며 수사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734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