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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자> 법조항 참고
- 작성일2020-10-12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자> 법조항
법률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사법 통역사 자격자 취업안내 자료실
한국자격교육 협회 http://www.kela.or.kr/service/utils_view? no=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