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사법통역사 되는 길
- 작성일2020-09-21
【사법통역사 되는 길】
사법통역사가 되면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freelance [회사나 경찰서 또는 법원이나 구치소에 소속 되있지 않고 계약없이 자유로 일하는 자유 계약자]로 활동을 하게 된다.
소송 과정 중에 사법통역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다.
순차통역 (Consecutive Interpretation),
한영 문서통역 (Korean into English Sight Translation)
영한 문서통역 (English into Korean Sight Translation),
동시통역 (Simultaneous Interpretation) 부분이다.
• 순차통역은 법정에서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영어로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한국어로 통역하는 것이다. 문제는 노트테이킹을 잘 해야 하고, 끝나자 마자 매끄럽게 통역을 하는 것은 물론 말을 지우거나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 한영 문서통역은 한국말로 된 한 페이지의 문서를 2분 동안 읽고 4분동안 통역하는 것이다. 주로 "사기란 무엇인가"처럼, 법적 용어를 사용해 정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역시 법적용어 및 표현을 잘 알아야 한다.
• 영한 문서통역은 주로 기소장, 경찰조서 같은 한 페이지의 영문을 역시 2분 동안 읽고 4분동안 통역하는 것이다. 스피드를 높이려면 1년 이상의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기초가 있으면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통과 한다.
• 마지막으로 동시통역이다. 3분동안 주로 판사가 일례로 소답(訴答) 변경에 대한 의견서나 결정문 등을 1분에 140단어 정도로 빨리 읽는 것을 동시로 통역해야 하는 것이다.
시험관 한 사람과 독대하여 녹음 테이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통역하면 이것이 녹음 테이프에 곧바로 녹음된다.
모든 직업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사법통역사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능력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확실한 영어 실력과 뚜렷한 주관, 통역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영어 등) 실력을 넘어 본인에게 맞는 직업인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