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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외국인도 공정한 재판 받도록 사법 통역서비스 지원 늘려야”
  • 작성일
    2019-05-02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출신 난민 칼리드(51) 씨는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취득하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사법통역(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법률 통·번역)’ 시스템이 부족해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년을 헤맸다.

칼리드 씨는 “6년이라는 시간을 ‘암흑’ 속에서 보냈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사법 통역과 외국인 법률상담 서비스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4일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와 부산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사법통역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은 사법통역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법 통역사 지원체계 확충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행정기관과 지원단체가 사법 통역서비스를 장·단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형사를 포함해 2005년 7360건이던 외국인 사건 수가 2016년 2만 4516건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주민과함께’ 한아름 정책실장은 “외국인 법률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언어 번역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항소와 상고심 등 사법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이주민에 대해 통역과 사법 서비스를 지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법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소수언어 통역인 훈련과 사법서비스 홈페이지 번역 개선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졌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윤재철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으로 적절한 사법 통역서비스를 제고해 외국인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일보 곽진석 기자 - 기사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