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늘어나는 이주민 법률분쟁, 통역 지원은 어떻게?
- 작성일2019-05-02
▲ “사법통역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 |
ⓒ 이주민과함께 |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신청자 등 국내 체류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법률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주민들의 법률분쟁에서 어려운 점 하나가 통역 문제다.
이주민들의 사법통역 제도개선과 지원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후원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사법통역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링크'는 "국제교류 증대로 국내 출입 외국인 수가 크게 늘어나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외국인(이하 이주민)이 당사자인 법률분쟁 역시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를 포함하여 많은 이주민들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들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제고가 요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망으로서, 이주민에 대한 법적권리 보호와 소송절차상 법적지원은 이주민의 기본 인권과 직결된다"고 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 제7조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했듯이,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민들도 법정에서 잘못된 통역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의사소통 문제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링크'는 "이주민은 대한민국의 법률, 법원 등 사법기관의 이용, 수사 및 재판절차 등 사법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법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이주민이 국내 사법시스템에 접근할 때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링크'는 "'법 앞의 평등'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사법접근을 원활히 하여 소수자도 차별 없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법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주민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사법통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지만, 지역별·기관별로 문제인식과 제도화 수준에 편차가 있고 도입 단계인 만큼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링크'는 "이번 심포지엄이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부산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이주민 사법지원체계 구축과 사법통역 제도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심포이점은 권혁근 변호사의 사회로, 윤재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정귀순 (사)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가 인사말을 한다.
이어 한아름 (사)이주민과함께 정책실장(이주민·외국인의 사법접근권으로서 사법통역의 현황과 문제점), 이지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수(해외 사법통역제도 검토와 국내 사법통역제도 개선방안), 권영실 변호사(이주민 사법통역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법통역교육 사례)가 발표한다.
또 조형래 변호사(소송절차상 이주민·외국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방안), 박정진 부산지방법원 판사(부산지방법원의 이주민·외국인 사법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이수연 이주민사법통역사(이주민 사법통역사의 애로사항과 지원체계 확충 제언)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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