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자격교육협회에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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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법통역사 취득자 다문화심리상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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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17
사법통역사 취득자에게 드리는 <다문화심리상담사>자격증 혜택!
1. 다문화심리상담사란?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가족 및 그 자녀들이 언어, 교육, 경제, 문화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가정 및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상담을 해 주는 사람으로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대상 및 취업처
건강가정지원센타, 이주여성인권센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타, 아동상담센타,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시설과 방과후 교실, 다문화가정 교육을 하는 지자체, 종교기관,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단체 운영 및 프리랜서, 자원봉사자 등
3. 신청자격: 사법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취득절차 : 필기시험(4과목) –☞ 자격증 발급
5. 혜택 : 사법통역사 취득자 교육비 지원, 가삼점 10점 부여
6. 홈페이지 : 한국자격평생교육원 www.koreaedu.tv
7. 신청☎02-766-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