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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8년도 통역·번역인 지정대상자 모집”안내 공지
  • 작성일
    2018-02-27

“2018년도 통역·번역인 지정대상자 모집”안내 공지 

1. 모집 기간 : 2017년 12월 18일(월) ~ 2016년 12월 29일(금)

2. 모집대상언어 : 외국어(제한없음) 및 수화

3. 모집인원 : 언어별 0명

4. 접수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과 서무계(2층) 전화 02-2192-1354

5. 접수방법 : 


- 우편 접수는 2017 12. 30.자 우체국 소인까지 접수함.
접수처는 (08088)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과 서무계(2층)
문의전화는 02 – 2192 – 1354
접수 방법은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1부
4. 통역•번역인 경력카드 1부
5. 통역•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 양식 1부
6.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의 후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 등재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우리 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공고 
7. 기타
- 통역ㆍ번역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2018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로 선정된 자에게 우선적으로 통역ㆍ번역을 의뢰함
- 2018도 외국인 사건 접수 상황에 따라 통역ㆍ번역인 지정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통역ㆍ번역 의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통역ㆍ번역료 지급 기준(대법원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ㆍ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ㆍ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
ㆍ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과 서무계(☎ 2192-1354)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2018도 통역·번역인 후보자 선정 신청서” 안내 
*정보수집 : 한국사법통역사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