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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3년 대구지방법원 통역․번역인 모집
  • 작성일
    2018-02-27

<2013년 대구지방법원 통역․번역인 모집>

우리 법원에서는 대법원 재판예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에 의거하여 우리 법원의 통역․번역인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업무 내용
○ 소송당사자가 국어가 서툰 외국인 등일 경우에, 통역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법원의 명에 따라 통역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를 수행
■ 모집 대상 언어 및 인원

네팔어
스페인어
캄보디아어
독일어
아랍어
터키어
방글라데시어
우즈베키스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이란어
폴란드어
스리랑카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웨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타갈로그)
기타 희귀어
-
○ 아래의 각 언어에 대하여 약간 명
■ 신청 자격
○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신규로 우리 법원의 통역․번역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 기존에 우리 법원의 통역․번역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신청 대상이 아님
○ 성년인 사람(업무의 성격상 미성년자는 통역․번역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예정임)
■ 신청 기간 : 2012. 11. 22. ~ 2012. 12. 31.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필수), 이력서 1부(필수), 기타 자격증 사본 등
■ 신청서 등 제출 방법 : 아래 4가지 방법 중 1개의 방법으로 제출
① 직접제출 :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
② 우편제출 : 〔706 - 714〕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
③ 팩스제출 : 053-754-8814 
④ 이메일제출 : pts0217@scourt.go.kr 
※ 문의처 : 053-757-6549(박태성 실무관)
■ 선발 방법 
○ 신청서, 이력서 등으로 서류심사(필요시 면접) 후 선발하고 선발된 사람에게 개별 통보
■ 기타
○ 대법원 예규「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에 의거하여 일정액의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함.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