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자료실 각종 자격 및 정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목
    환경정책기본법
  • 작성일
    2018-02-27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7.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신설 2012.2.1]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환경훼손 현황
2. 국내외 환경 동향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1절 환경기준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카.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중기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7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 제1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도 환경계획 및 제19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군·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개발 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및 시·군·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의뢰 및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2조 (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①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42조 (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 (피해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제46조 (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256호(대기환경보전법), 2013.7.30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수입금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4.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가산금
5.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같은 법제48조에 따른 가산금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가산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가산금
12.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전 적립금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수수료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 제4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8. 제4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9.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
20. 제51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2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2.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3.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24.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관리·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제46조 (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256호(대기환경보전법), 2013.7.16 제11913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1.1]]
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수입금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4.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가산금
5.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같은 법제48조에 따른 가산금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가산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
12.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전 적립금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수수료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 제4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8. 제4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9.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
20. 제51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2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2.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3.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24.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관리·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제46조 (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256호(대기환경보전법), 2013.4.5, 2013.7.16 제11913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1]]
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수입금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3의3.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8에 따른 저탄소차협력금
4.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가산금
5.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같은 법제48조에 따른 가산금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가산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
12.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전 적립금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수수료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 제4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18. 제4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9.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
20. 제51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2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2.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23.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24.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관리·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제47조 (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7.30]
1. 국가환경개선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3.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 및 제33조에 따른 용도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4. 제46조제1호·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7호·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47조 (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 국가환경개선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3.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 및 제33조에 따른 용도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4. 제46조제1호·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7호·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7.16 제1191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일 2014.1.17]]

제47조 (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4.5, 2013.7.30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1]]
1. 국가환경개선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2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7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 및 제33조에 따른 용도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4. 제46조제1호·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7호·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7.16 제1191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4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 (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52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총량초과부과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4조 (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9조 (환경보전협회)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1항의 사업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확정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새로이 수립·확정되기 전까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로 본다.
제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를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의"로 한다.
④친환경농업육성법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⑥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5.5.31 제75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환경성 검토 등의 특례)"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협의를 함에 있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로 한다.
③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2006.10.26 제19713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장(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7.5.17 제8471호]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5항 단서,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2항 중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1.4.5 제10550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을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지정ㆍ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정ㆍ고시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이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 외에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⑥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로 한다.
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35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⑪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제43조제4항 및 제49조의5 본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1조의2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로 한다.
<20>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35의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
<2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로 한다.
<2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9>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7.25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18>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56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부 칙[2012.2.1 제11268호]
이 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2013.4.5 제117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16 제11913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 칙[2013.7.16 제1191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부 칙[2013.7.30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