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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사법통역 제도개선지원체계마련 위한 심포지엄
  • 작성일
    2019-05-02

국내 체류 이주민이 법률분쟁에서 겪는 어려움과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와 공동으로 ‘사법통역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사법통역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사법통역사 지원 체계 확충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행정기관과 지원단체가 사법 통역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내 체류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사건 수가 2005년 7360건에서 2016년 2만 4516건까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아름 이주민과함께 정책실장은 “이주민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법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