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자격교육협회에서 안내 드립니다.
  • 제목
    제2회 사법통역사 합격자 직무교육안내
  • 작성일
    2017-10-30
본 협회가 시행한 제2회 사법통역사 학과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격기본법(제17조 법률 제5314호)에서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직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한
일정시간 이상의 직무연수교육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여러분께서 취득하시게 될 사법통역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자격자로서의 윤리적, 도덕적 자질과 고도의 전문지식이 함께 요구
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 검찰 및 법원 등에서의 사법통역활동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사법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
적인 실무 연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사법통역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조계에서 저명한 권위자 분들을 
모시고 필요한 사법통역의 실무내용을 집약하여 별첨된 1일(4시간)간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오니 필히 참석하시어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사법통역사 제도를 
정착 시키는데에 사명감을 갖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교육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문의 ☎ 02-766-0101)

2. 일 시 : 2017년 11월 18일 (토) 14:00 ∼ 18:00 

3. 장 소 : 서울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7 (신문로2가 1-107) 서울교원회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출구)
전화번호 02-766-0101 (한국자격교육협회) 

4. 직무교육 신청금 : 80,000원 (자격발급 및 교육비용)
입금계좌: 국민은행 031601-04-165883 예금주 : 한국자격교육협회

※ 신청금은 11월 15일 까지 납부하시고, 자격증은 직무교육 종료 후 수여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별첨 : 직무교육 일정표 및 교육장소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