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내 한국자격교육협회에서 관리하는 자격 내용을 소개합니다.
건축물관리사
자격등록번호 : 2020-001796
건축물관리사란?

건축물관리사는 체계적인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설비 유지관리 등 효율적인 건축물관리 및 점검지침을 준수하고 기존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 향상시켜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직무로 하는 건축물관리 전문가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건축물관리자의 탄생 배경

2015년 발생했던 의정부아파트 화재 사건과 2018년 11월 발생한 종로고시원 화재,사건, 충북 제천 스포츠센타 화재 사건, 66년 된 용산의 노후 건축물의 붕괴 사건 등으로 발생한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 범정부 건축안전특별대책에 심의에서 의결되어 2019년 4월 30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년 5월1일 시행 되었다.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관리 의무

    ( 의무 위반 시 벌칙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별표4 별표5 참조 ) 건축물관리자 (는 건축물 관리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관리관련 정보를 기록, 보관,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축물관리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ㆍ향상 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매년 소관 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리자 또는 임차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관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건축물 생애이럭 정보체계에 관리자에 관한 정보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 건축물의 보수 , 보강 등의 이행결과에 대한 작성 보고와 공사 전·후의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의 보관

건축물관리사 자격제도의 목적

  • 국가정책과 제도 및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과 수요자가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교육,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함.
  • 건축물관리사의 자질과 전문자격자로서의 활동영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회 자격 인증
  • 체계적인 건축물관리 전문분야로 현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재 육성
  •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로써 수요 대체
  • 건축물관리 기업과 수요자의 영역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로써 참여 기회 부여

교육문의

한국자격평생교육원 ( www.koreaedu.tv ) 02-764-0112

한국자격교육협회 주관
건축물관리사 자격 시험 안내
시험 주관 한국자격교육협회
시험 일시 년 3회 실시
접수 기간 수시 접수
1차 필기 시험 (객관식 4지 택일형) 각 25문항
시험 과목 건축물관리 관련법
건축일반
건축물 경영 및 유지관리
합격 결정 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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