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내 한국자격교육협회에서 관리하는 자격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법통역사
자격등록번호 : 2016-005792
사법통역사란?

사법통역사란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인에 대해 경철 및 검찰 조사와 진술 그리고 각급 법원 등에서 해당외국어의 법정통역을 맡아 언어소통을 통해 원활한 의사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률통역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통역전문가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사법통역 전문인력의 필요성

한국 법정에 서는 외국인이 늘고 다양해져 제대로 된 법정 통역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에 기소된 외국인 수는 2012년 3,243명에서 2014년 3,789명으로 늘었다. 따로 대법원에서 집계하지 않는 임금체불 등 민사 사건이나 이혼 등 가사소송까지 포함한다면 외국인이 법정에 서는 사례는 줄곧 증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통역인 규모가 늘고 그 다양성이 확대되는데 맞춰 통역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는 일찍이 판례를 통해 사법 통역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됐고 1970 ~ 1980년대 사법통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공인 사업통역인 시험제도를 도입해 엄정하게 자격을 심사하고 통역인들이게 전문가적 윤리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해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법통역의 질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있으며, 특히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법원, 난민심사, 경찰 등 각종영역에서 통역 수요는 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사법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기에 맞추어 사법통역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며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사법통역 전문가들의 업무와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직으로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통역사 자격제도의 전망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자의 사법처리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당 외국인 범죄자의 경찰 및 검찰 수사나 조사현장 및 법정에서 해당 외국어를 제대로 통, 번역해 주는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와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법통역의 질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법원, 난민심사, 경찰 등 각종 영역에서 통역 수요는 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사법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통역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며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사법통역 전문가들의 업무와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직으로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통역사 자격제도의 목적

    - 사법통역의 법률지식과 통역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시험,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

    - 사법통역사의 자질과 전문가로서의 활동영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회 자격 인증.

    - 사법제도와 절차 및 사법통역의 기술 등 현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재 육성.

    - 외국인의 사법적 권리보호에 따른 제도적 수요 요구에 대한 통역전문가로서 수요 대체.

    -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의 교육과 대처방안을 위해 필요한 지도자로서 참여 기회 부여.


사법통역사 자격제도의 운영방침

    - 사법통역사 자격증 필요성의 공론화, 효용성 증대 및 직무연계활용 작업.

    - 사법기관 및 공공기관, 외국인단체 등 관련 업무에 사법통역사의 교육 및 홍보활동영역 확보.

    - 각 지역 민∙관 협조 하에 관련단체, 기관 및 기업체 등에 자격자 상주토록 적극 유도.

    - 법률사무소, 공공기관, 통역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 강연 및 취업 활동 적극 추천.

    - 개인 및 합동 사법통역사 사무실 개업 및 창업, 프리랜서 활동 적극 지원.


교육문의

한국자격평생교육원 ( www.koreaedu.tv ) 02-764-0112

한국 전문 자격 협회 주관
사법통역사 자격 시험 안내
시험 주관 한국자격교육협회
시험 일시 년 2 ~ 3회 실시
필기 시험 (객관식 4지 택일형)
시험 과목 1) 법학개론
2) 직업윤리
3) 해당 외국어
합격 결정 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출제 기준
법학개론 25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법학의 기초이론, 한국사법제도와 법률적 지식, 형사 및 민사의 소송절차 등 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
직업윤리 25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사법통사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적 자질과 직업윤리적 사명 등 사법통역 활동영역의 직무에 관한 사항
해당외국어 25문항
(주관서술형 및 단답형)
해당 외국어에 대한 단어 및 문장구성력, 법률용어에 대한 번역 및 어휘력 등 사법통역에 필요한 외국어에 관한 사항
응시자격
  • 한국어 또는 해당외국어 자격증 소지자, 학력, 경력, 연령,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하며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치루어 지는 법학개론 및 직업윤리, 해당 외국어 등 3과목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이다.
자격 시험 원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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